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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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김윤영 (010-8166-0811)

일 자

2017. 6. 5 ()

분 량

4(참고자료 포함)

제 목

[취재요청]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복지부의 예산 맞춤형 복지가아니라, 기약없는 단계적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단기적폐지를 요구하는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기자회견


| 일시: 201767일 오전11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공공부조를 완전히 탈바꿈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대표적 공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수급당사자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인일 때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아닙니다.

 

3. 2000년 기초법이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째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찔끔 완화와 후퇴를 반복하는 사이 수급사 숫자는 변화가 없었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일지라도 최대한 단기간내 완수해야 합니다. ‘단계적일지라도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인지 그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의지의 표명이 연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20년 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폐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인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복지부의 꼼수 완화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5. 이에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 요청드립니다.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 복지부의 예산 맞춤형 복지가아니라, 기약없는 단계적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단기적폐지를 요구하는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기자회견

| 일시: 201767일 오전11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발언: 복지부의 완화으로는 계속 부양의무를 져야하는 청년 부양의무자 조은별

발언: 복지부의 안으로는 계속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하는 수급권자 황인현

발언: 수급권자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반대한다 동자동주민 강동근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계획을 정부 공약 이행계획으로 발표함

- 박근혜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계획은 송파 세 모녀법 개정을 통해 75만명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통해 12만명) 진입을 공언했지만 20165월 기준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35만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그 중 15만 명은 원래 기준에도 적합했으나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가 신청한 인원임. , 제도완화를 통해 신규 진입한 인원은 모든 급여를 통틀어 24만명에 불과함.

-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는 100만명으로 추산. 복지부가 현재 기준완화를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히는 숫자로는 사각지대 중 아주 소수만을 수급자로 진입시킬 것임. 제도 개선 효과가 없을 것.

-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는 2)를 통해 볼 수 있듯 사각지대를 해소한 적이 없었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수급률은 언제나 비슷한 수준.

- 현재 복지부의 안은 노인이 노인,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 노인이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이 노인의 부양의무자일때만 적용된다. 그것도 완전 폐지가 아니라 소득 하위 70%’ 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이것도 폐지의 수순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라는 사회적 약속 위에 실제 폐지로 나아갈 수 있는 단계와 예산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부양의무자기준은 100년이 지나도 폐지되지 않을 것이다. 언발에 오줌누기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된다.

 

1)보건복지부의 안

단계적 완화 방안의 1단계 조치로, 노인·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하여 `17.11월 시행**하고,

* 수급자 가구노인·중증장애인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1인 이상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부양의무자 가구 소득 하위 70% 이하 적용)

** 완화된 기준 적용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 개정에 약 4개월 (7~10) 소요

-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 단계적 완화 방안의 구체적 로드맵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화 예정

 

개편 효과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1만 가구추가보호 되며(생계, 의료, 주거급여), 추가 보호된 가구에 `172(11-12) 동안 626억원, 연간 3,755억원급여 추가 지급

구분

추가보호인원(가구)

추가소요예산(총액)

추가소요예산(국비)

생계급여

2.1만 가구

165억원

135억원

의료급여

3.5만 가구

373억원

283억원

주거급여

4.1만 가구

88억원

72억원

합계

4.1만 가구

626억원

490억원

 

 

2)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성과(?)

; 지속적인 완화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성과를 거둔 적 없어

; 항상 3% 내외에서 수급률 관리, ‘예산 맞춤형복지라는 오명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수급률

2000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2001

부양비 조정(부양능력 미약 50% 40%, 출가한 딸 30% 15%)

2.8

2002

 

2.7

2003

 

2.7

2004

 

2.8

2005

직계혈족에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으로 변경

3.1

2006

부양능력 없음판정 소득기준을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130%로 완화

3.2

2007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삭제

3.2

2008

 

3.2

2009

간주부양비 및 부양의무자 기존재산액 공제완화

(1)간주부양비 40%(출가한 딸15%) 30%(출가한 딸15%)

(2)대도시 9,50013,300만원, 중소도시 7,75010,850만원, 농어촌 7,25010,150만원

3.2

2010

 

3.1

2011

부양의무자가 아닌 경우 상세히 명시

(1)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2)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한 배우자의 친자녀(수급신청자의 계자녀)

(3) 친양자의 경우, 본래의 친부모와 자녀(상호간에 부양의무자 아님)

(4)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자 (부양의무자 가구원 산정도 제외)

(5)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자 (부양의무자 가구원수에는 산정)

2.9

2012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부양비30%의 미약구간)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130%이상이고, ‘수급권자(A)’ 및 부양의무자가구(B)의 최저생계비의 합185% 미만인 경우

2.7

2013

간주부양비 부과율 15% 대상 추가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고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한부모,희귀난치질환 등 취약계층인 경우 부양비 부과율을 15%로 낮춤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변경, 주거용재산 한도없이 월 1.04% 적용

대도시: 13,30022,800

중소도시: 10,85013,600

농어촌: 10,150만원

2.6

2014

부양의무자인 경우 상세히 명시

수급자의 자녀가 사망시,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는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임. (,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수급()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외국인인 1촌이내의 직계혈족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임 (, 외국인이므로 수급자의 보장가구원으로 포함하지 않음)

2.6

2015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추가

소득기준 완화

A:수급가구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중위소득

B*100%<미약구간<(A×40%)+(B×100%)

, 부양의무자가구가 취약계층인 경우 (A×40%)+(B×100%)값과 (A+B)*74%값 중 높은 기준으로 조합해 적용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시 추가 완화

부양의무자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수만큼 가구원수를 추가해 판정소득액 및 소득환산액 기준 적용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