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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란열사 15주기, 열사정신계승! 부양의무제 폐지! 

325빈민장애인대회


일시: 2017년 3월 25일(토) 오후2시

장소: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사 앞 (서울 충정로역)

주최: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열사정신 계승!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수용시설정책 폐지하라!

-노점감축정책 중단! 노점상생존권 보장하라!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이행하라!


약력 


1966년 출생 

1988년 장애문제연구회 ‘울림터’ 창립회원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1992년 장애인운동청년연합 활동.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활동 

2001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활동 

2001년 2월 서울역 선로 점거. 150만원 벌금형 

2001년 12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참가 

2002년 3월 26일  심장마비로 운명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의 삶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정부가 동지에게 지급한 돈은 30만5000원에 불과했다.(’02년 기준) 이 돈은 동지의 한 달 생활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빚을 져야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지는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수술을 받기 위해 노점을 좁기도 했는데 1인당 월 소득이 33만원이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며 의료보호 또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현행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 며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그러던 중 동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동지에게 9살 난 아이가 한명 있었다. 동지는 양육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통장에 7백만 원 가량의 돈을 모았다. 동지는 통장의 돈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동지에게 양육과 수급권 중 한 가지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수급권자로 그리고 실업자로 살아야했던 동지는 어떻게 호소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이의 양육권과 쥐꼬리만한 수급권을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극약을 마시고 병원에 입원 중 운명했다. 


최옥란열사 참배

2017년 3월 26일(일) 오후1시, 벽제 추모공원 (문의: 빈곤사회연대 02-778-4017)